'공통경상운영비 교부 금액의 3% 일괄 반납' 공문
전교조 대전지부 "돈줄 쥔 시교육청의 갑질이자 내로남불"
대전교육청 "공공요금 50%도 사용하지 못한 학교 많아"

전교조 대전지부는 23일 논평에서 "학교 공통경상운영비를 3%씩 일괄 반납하라는 시교육청의 명령은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3일 논평에서 "학교 공통경상운영비를 3%씩 일괄 반납하라는 시교육청의 명령은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학교기본운영비 중 공통경상운영비 교부 금액의 3%를 일괄 반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데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갑질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3일 논평에서 "공통경상운영비 일괄 반납 조치는 학교와의 의사 소통을 거치지 않은 예산 반납 강요이자 갑질"이라며 "학교별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대전 평균치를 잣대로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일괄 3%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9일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를 대비해 학교기본운영비 감액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지난 21일 "전년 대비 교육예산 집행률이 7.3%(1645억 원) 감소했다"며 "올해 공통경상운영비 교부 금액의 3%를 일괄 반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일부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돈줄을 쥔 교육청이 갑질을 한다고 성토한다"며 "학교마다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불용 예산을 끌어모아 토해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대전지부가 교육청에 '학교 업무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요구할 당시엔 "업무 분장은 학교장 권한"이라며 학교 자율성을 근거로 심의 자체를 거부했으면서 학교 예산 집행은 교육감 권한이라는 시교육청의 입장은 "내로남불이자 ‘아시타비(我是他非)’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예산 반납을 통해 약 40억 원의 과다 불용예산을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각종 사업들이 취소됐지만 전기·상수도 요금, 각종 여비 등 공공요금을 채 50%도 사용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다"며 "308개 학교가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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