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환경 조성 노력 결실…여성 친화 정책 추진

지난 5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천안시청 제공)

[충청헤럴드 천안=박다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지정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목표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고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내는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행에 대한 정책 컨설팅과 전문교육을 통해 매년 점검‧평가를 받는다.

협약 체결 후에는 ▲성 평등 가치의 영향력 확대 ▲경제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확충 ▲통합적 안전 플랫폼 구축‧지원 ▲사회적 돌봄의 실질적 연계망 조성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등 5대 추진전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행복을 체감하는 감동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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