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12월 30일 방문자 대상
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조치도 발령
종교시설 방문 후 대전서 확진자 70명 발생

대전시는 2일 경북 상주 종교시설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을 명령했다.
대전시는 2일 경북 상주 종교시설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을 명령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 70명 발생을 촉발한 상주 종교시설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을 명령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진료소(한밭운동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전액 무료다. 
 
시는 또 대전 BTJ 관련, 모임·행사 등에 대해 2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도 내렸다.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대전에서는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신도가 다니는 대전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방역 당국이 추가적인 감염 경로와 동선, 밀접접촉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BTJ 열방센터 방문 교회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취했음에도 최근 다시 모임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 시는 상주 BTJ 관련 감염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진단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급속히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조속히 자진해서 무료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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