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일~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도 운영 중단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가 17일까지 유지된다.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가 17일까지 유지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도 4일부터 카페 영업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은 5명부터 예약은 물론 동반 입장도 금지된다. 

시는 최근 1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일평균 11.7명)와 의료체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수칙을 보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이 지속된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는 금지하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추가되는 방역 수칙은 ▲아파트 내 편의시설·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 중단 등이다. 

이밖에 기존 시에서 시행해 오던 기존 방역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달 8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 2단계와 24일 실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에도 지역 3주간 일일평균 환자가 12명을 넘고 있다"며 “정부의 단계별 조치 계획에 발맞춰 1개월 동안 환자를 줄여 2월부터 예방 접종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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