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선납 시 최대 9.15% 공제

유성구청사 전경.
유성구청사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 유성구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12월 분 자동차세의 10%를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12월 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를 감면받는다.

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건수는 전년대비 2% 증가한 7만 5965건으로 43%의 선납률을 보였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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