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과 조례 및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논의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이 14일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을 가졌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이 14일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을 가졌다.

[충청헤럴드 세종=박종명 기자]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이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와 세종경찰청은 협약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에 서로 협력하고 초기 단계부터 상호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일 출범한 자치경찰 준비단이 세종경찰청 실무추진단과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예산 편성 등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 중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4∼5월 예산 편성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시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해 최종 시장이 임명한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특례 조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시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분야에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