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1년 6월, 뇌물공여 업체 대표 징역 2년 6월
대학교수 2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400만원
재판부 "밀접 직무 관련자, 뇌물과 향응에 대가성 인정"

법원이 대전 도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에  선고했다.
법원이 대전 도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에 선고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임기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18만원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유성구청 국장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직 대전시 공무원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불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허가 대행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밀접한 직무 관련자들로 제공받은 뇌물과 향응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도시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공직사회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부분 처벌 전력이 없고 실질적인 뇌물 수수액이 크지 않은 점,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전 도안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인허가 대행업자 1명과 인허가 대행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전시 공무원 1명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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