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동일
김동일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안 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대안 교육기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그 동안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습권은 물론 다양한 지원 혜택에서 소외됐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급식, 중학교신입생 무상교복)이 시행됐지만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