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종교 활동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 허용…모임과 식사는 금지

허태정 대전시장이 16일 중구보건소를 찾아
허태정 대전시장이 16일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500여 명 내외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체계 이완 시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시도 지난 2주간 확진자 일일 평균이 5.9명으로 지난달(평균 11.4명)과 비교해 감소 추세지만 완전한 꺾임새를 보이지 않아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는 중수본의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했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커피, 음료류 등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도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한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주요 내용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주요 조정 내용

이밖에도 연장된 조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대전 지역의 감염 확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단계 하향 시 대유행이 우려돼 부득이 연장하는 조치"라며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준수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일상 생활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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