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수용 모두 취소 아닌 보완 기회 줬어야"

메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메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취소한데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21일 매봉파크PFV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시가 사업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조성 계획 변경신청을 환경 등 문제로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다만 제안 수용 자체를 모두 취소할 것이 아닌 보완책을 찾을 기회를 줬어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해 2월 "사업 취소로 인한 공익성보다 사업자 피해가 더 크다"며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매봉 근린공원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 8-20 일원 매봉산 일대 35만4906m²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29만42m²)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8~12층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매봉파크PFV는 지난 2015년 12월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4월 12일 ‘매봉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에서 "이 지역의 식생 상태가 좋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부결 사유로 생태 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 필요가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를 꼽았다. 

이에 매봉파크PFV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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