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부 "사회적 재난 상황에 최소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해야"
대전교육청 "종교단체 설립 미인가 시설 지자체 소관…운영 현황 확인 불가"

전교조 대전지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27명 발생한 미인가 대안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27명 발생한 미인가 대안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 지역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하루만에 127명 집단 감연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의 경우 법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수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교육)시설이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고려하면 시와 교육청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며 "대전에 법적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1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전교육청은 예산을 지원하는 위탁 대안 교육시설 4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과정 및 시설 안전 등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거나,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직무유기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며 "법적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시설이라도 교사와 학생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안전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서 설립한 무등록·미인가 시설로 지도·감독은 지자체 소관 업무"라며 "현재 직원 격리, 해당 홈페이지도 폐쇄돼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도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이런 비인가 학교는 학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원도 아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중대본에 정부 차원의 수칙 등 미비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