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설 명절에도 적용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부터 운영 중단
식당과 카페 오후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일 월요일 0시부터 2월 14일 일요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단계 거리두기를 8주간 실시했음에도 최근 종교시설, 개인 간 접촉 등 국내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이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 재확산이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돼 설 명절 기간 중에도 적용되며 함께 사는 가족에게만 예외가 인정된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파티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과 카페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밖에도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 유지된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14일에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한밭운동장 임시선별 진료소와 5개 구청 보건소도 운영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참여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종명 기자
cmpark6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