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설 명절에도 적용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부터 운영 중단
식당과 카페 오후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

대전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대전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일 월요일 0시부터 2월 14일 일요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단계 거리두기를 8주간 실시했음에도 최근 종교시설, 개인 간 접촉 등 국내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이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 재확산이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돼 설 명절 기간 중에도 적용되며 함께 사는 가족에게만 예외가 인정된다.
  
또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파티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과 카페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밖에도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 유지된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14일에 감염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한밭운동장 임시선별 진료소와 5개 구청 보건소도 운영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참여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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