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대전형 특별 손실 지원대책' 발표
집합금지 543개, 영업제한 2만 7962개소 대상
10일 이전 지급 원칙, 누락 업체는 설 직후 지급

허태정 대전시장이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대전형 특별 손실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대전형 특별 손실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지역 집합금지 업소에 200만원, 영업 제한 업소에 1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전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대전형 특별 손실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행정명령 조치를 이행한 집합금지 6종 543개, 영업제한 8종 2만 7962개 등 모두 2만 9505개소다. 

집합금지 업체는 200만원, 영업제한 업체는 100만원을 10일까지 지급하고, 누락 업체는 확인 과정을 거쳐 설 명절 직후에 지급한다. 

이에 필요한 300억원은 이미 확보한 190억원에 기금 등에서 110억원을 합쳐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은 1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지급 여부를 결정해 대전시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급하게 된다.

특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체로 포함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이뤄진 사업장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에 맞춰 보다 강력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방역 당국으로부터 집합금자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시 시 차원의 분담 또는 추가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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