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7종, 영업제한 등 23종에 700억 지원
카페 등 영업 제한시설 100만원…8∼10일 지급

양승조 충남지사가 3일 집합금지 업소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3일 집합금지 업소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6만 9500여 업소에 700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지원이 결정된 유흥 7개 업종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시설 23개 업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30개 업종 6만 9578개 업소(개인)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과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제외된다.

소요 예산 700억 3300만 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시설(7종 1802곳)은 업소 당 200만 원, 영업 제한시설(22종 6만 5081곳)은 업소 당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에게도 1인 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4일부터 9일까지 해당 시·군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심사 후 설 명절 전인 오는 8∼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와 시·군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유흥 7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22종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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