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와 집합금지 위반 등 합동 단속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동구는 대전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야간·휴일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도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단속반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위반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벌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황인호 청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간·휴일 시간대의 방역 공백을 없애기 위해 경찰과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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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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