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4일 문자로 안내
집합금지 업소 200만원, 영업제한 업소 100만원

대전시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소에 대해 특별손실
대전시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소에 대해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업소에 대해 5일부터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 중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2만 2000여 명의 1차 지급 대상자에게 4일 문자로 안내하고,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시 제출된 계좌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5일 지급한다.

이어 2차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9일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1차, 2차 지급에서 누락된 업소에 대해서는 15일~26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손실지원금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있고,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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