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 오후 9시→오후 10시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 등은 14일까지 집합금지 유지

8일부터 대전지역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8일부터 대전지역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8일부터 대전 지역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대전시는 정부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한 업소 운영시간이 오는 8일 0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영업 시간이 연장되는 업소와 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은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특히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설 명절까지 적용돼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직계가족 모임이 금지된다. 

시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와 단체의 자율적인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설 명절 등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시민들에게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를 잘 하는 업소 이용하기,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 온라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자칫 방역 완화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업소 대표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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