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집합제한 해제, 오후 10시까지 영업
5인 이상 직계가족 사적 모임 허용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대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일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된 2단계가 10주 만에 1.5단계로 하향된 것이다.

1.5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그 동안 집합 금지로 지정됐던 유흥업소는 오후 10시까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과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도 풀린다.  

종교 시설은 정규예배 등의 경우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그러나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 행사 등의 집합⋅모임⋅행사는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특히 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 및 지나친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를 인정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2주간 집합 금지 조치(행정명령)를 받는다.

대전시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안내했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또는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또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 애로 해소와 방역 대응도 고려한 조치"라며 "아직도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설·업소 대표들께서는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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