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관할 구청에 신고도 않아"
"역사적 가치 있는 건물 지키기 위해 신속한 결단과 판단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옛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무단 훼손과 관련해 허태정 시장과 국과장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옛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무단 훼손과 관련해 허태정 시장과 국과장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옛 충남도청 내 향나무 훼손과 관련, 허태정 시장과 시청 국과장 등 3명을 직무유기죄, 공용물손상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옛 충청남도 청사 내에서 ‘소통협력공간’ 마련을 위한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사의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 없이 청사 내에 식재되어 있는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향나무 44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 공용 물건인 향나무 172그루의 효용을 해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대수선 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위 담당자와 결재권자 두 공무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허태정 시장도 이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재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며 "허 시장이 직접 지시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대전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고발에 앞서 "옛 충남도청은 등록문화재 18호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역사를 함께해 온 향나무 등은 충남도 자산이자 대전 시민의 자긍심"이라며 "그런 향나무를 훼손했다는 것은 시민 자긍심을 함께 훼손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시당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은 시민의 의무와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이 신임 감사위원장으로 가 있어 감사에서 배제한다고 하지만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도 예정돼 있지만 그 결과를 떠나 대전의 문화재 가치를 지키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결단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옛 충남도청에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벌이면서 부속동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담장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폐기하고 44그루는 시 산하 양묘원에 옮겨 심었다. 

그러나 오는 6월까지 소유주인 충남도와 이후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충남도와 문체부로부터 공사 중지와 함께 원상 복귀 요청을 받았다.

대전시 담당 국장은 지난 18일 "6월까지는 소유권이 충남도에 있어 충남도청에 요청하자 도가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해서 4차례 구두로 협의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서 처리가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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