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지역 주민 등에 198만원 상당 선물 제공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데 고발됐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데 고발됐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22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지난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 등에게 모두 198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