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3월 19일 집중신청기간 운영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교육청이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 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2020학년도에 신청해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이하(올해 4인 가구의 경우 월 243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구입비로 초등학생은 연 28만 6000원, 중학생은 연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연 44만 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이내),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이내, 고 22만원이내), 졸업앨범비(연 7만원 내외), 인터넷통신비(연 21만원)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학교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김종하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학기 초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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