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옛 충남도청서 대전시 규탄 성명
"일반 시민 상상할 수 없는 무허가 공사 행위 자행"
"대전시장 석고대죄하고 책임자 구상권 청구" 요구

대전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옛 충남도청에서 향나무 등을 무단 훼손한 대전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옛 충남도청에서 향나무 등을 무단 훼손한 대전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옛 충남도청 부속 건축물과 향나무 무단 훼손에 대해 대전시를 강력 규탄했다.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4일 옛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충남도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령 80년 이상 된 담장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무단 벌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932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급 무기고, 우체국, 충남선관위 등은 근대 건축물이지만 2층 바악과 대들보 주 계단이 절단 철거되고 현재는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우체국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옛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과 충남선관위 건물
옛 충남도청사 내 무기고
옛 충남도청사 내 무기고

그러면서 "대들보, 내력벽, 주계단 등을 철겋고 수선하는 공사는 건축법 상 대수선 행위로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공사"라며 "대전시장은 중구청장의 허가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중구청 바로 눈 앞에서 보란 듯 구민과 중구 행정을 유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전시장은 국가 공모 사업으로 소통과 협력 공간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목적에 반하게 일반 시민드른 상상할 수도 없는 무허가 불법 공사 행위를 자행했다"며 "성실하게 건축법을 지키는 시민들을 절망하고 허탈하게 한 책임은 엄중하고 사후 대책과 책임을 묻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대전시장은 불법적 폭주 행정을 멈추고 시민 앞에 사죄하고, 옛 충남도청사 부속 근대 건축물과 담장 향나무 등을 불법 훼손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담장을 허물고 향나무를 무단 훼손한 흔적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담장을 허물고 향나무를 무단 훼손한 흔적

한편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에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벌이면서 부속동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담장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폐기하고 44그루는 시 산하 양묘원에 옮겨 심었다. 

그러나 오는 6월까지 소유주인 충남도와 이후 소유주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충남도와 문체부로부터 공사 중지와 함께 원상 복귀 요청을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22일 옛 충남도청 내 향나무 훼손과 관련, 허태정 시장과 시청 국과장 등 3명을 직무유기죄, 공용물손상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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