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 업종500만 원
청년·여성·중장년층 27만 5000개 일자리 지원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청년·여성·중장년층 등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8조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24만 개 업체도 포함됐다. 

지원 유형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올렸다.

방역 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 업종에 500만 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 업종은 400만 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 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 지급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 유예에 더해 방역 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한다. 

고용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4600억 원을 들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 80만 명에게 종전보다 2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주고,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4만명의 노점상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 시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긴급 고용 대책으로는 2조 8000억 원을 들여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24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 원을 들여 기존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90% 특례 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청년·여성·중장년층 등이 선호하고 현장 수요가 큰 디지털 분야 7.8만 명, 방역안전 분야 6.4만 명, 그린환경 분야 2.9만 명, 문화 분야 1.5만 명, 돌봄교육 분야 1.7만 명 등 모두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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