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충청헤럴드 세종=박상민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이달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초·중·고 교육급여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 항목이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금액도 대폭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8만 6000원(8만원 인상)▲중학생 37만 6000원(8만 1000원 인상)  ▲고등학생 44만 8000원(2만 5800원 인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2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463명에게 5억 8000여만 원의 교육급여를, 2915명에게 4억 7000여만 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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