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부당 운영과 갑질 장본인 이사장 경고 처분"
"신규 교원 채용 비리 의혹 손도 대지 않아"
대전교육청 "향후 5년간 임원 취임할 수 없어…채용비리 진술 확보 못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4일 대전교육청의 갑질 이사장 논란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의 갑질 이사장 논란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해 4일 논평을 발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이사장의 갑질 논란이 제기된 학교법인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달 26일 이사장 갑질 논란이 제기된 학교법인 대한 특별 감사를 통보했다. 

대전교육청은 이사장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무효'를 이행할 것을 해당 법인에 요청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인 주택을 기숙사로 신고한데 대해 중구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정정 신고하도록 했다. 

신분상 조치로는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해 '경고', 전 교장 2명 '주의', 전 행정실장 '중징계, 현 교장직무대리와 행정실장 '주의 및 경고', 행정 7급 공무원 '경징계' 등을 법인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사회 부당 운영과 갑질의 장본인인 이사장에게는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린 반면 사실상 피해자나 다름없는 전·현직 교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7년이 넘는 기간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교원 임용 제청, 예·결산 등 중대 안건을 의결한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한 감사관실은 부패 척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감사관실이 학교법인 이사회 부당 운영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에 한정해 신규 교원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경찰이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더 파헤칠 수가 없다는 건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갑질 관련 당초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재단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진단을 위해 해당 학교 76명의 교직원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며 "76명 중 2명이 신규 채용 및 승진 관련 거액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지만 발생 시기, 부정 채용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금품 수수 등 채용 비리 관련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이사장은 관련 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고 지난 해 12월 사임했기 때문에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 처분하고 수사 요청한 것"이라며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향후 5년간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강력한 제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