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장 대표 발의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가 10일 공포됐다. 

[충청헤럴드 논산=박종명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가 10일 공포돼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 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해 시장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본선 의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직접 지역화폐로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라며 "코로나19로 절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기본 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집행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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