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과열 등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외지인 주택 매입 건수 평균 54.65%

천안시는 10일부터 주택 청약 우선 공급대상 거주 기간을 1년으로 강화했다.
천안시는 10일부터 주택 청약 우선 공급대상 거주 기간을 1년으로 강화했다.

[충청헤럴드 천안=박종명 기자] 충남 천안시는 주택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청약 시 적용되는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통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택을 공급했지만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과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지난 12월 18일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시, 천안시 거주자라도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해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천안지역 외지인 주택 매입 건수는 지난해 평균 54.65%로 천안시 주택 구매자 2명 중 1명이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2% 내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 대상지역 지정으로 혼란에 빠진 천안시 주택시장의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