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곡, 성성지구와 인접 지역 거래 확인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

천안시가
천안시가 부성지구 등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해 공직자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충청헤럴드 천안=박종명 기자] 충남 천안시가 부성, 용곡, 성성지구 등 3개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공직자 불법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시는 3개 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 확인과 함께 자신 신고를 병행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자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도 고려하는 등 불법 투기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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