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적 모임 금지 유지…결혼식 앞둔 상견례 예외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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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현행 1.5단계인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8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18.3명으로 전주에 비해 12.5% 증가하는 등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영국 154건, 남아공 21건, 브라질 7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누적된 국민의 일상 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 해소를 위해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결혼을 위해 양가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 보장 차원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비수도권은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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