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선별진료소·확진(격리)자의 세부담 완화

[충청헤럴드 대전=박상민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세목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 감면혜택을 추진한다.공익과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증명서를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인하비율에 따라 7월, 9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억8900만 원을 지원했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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