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헤럴드 대전=박정하 기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해당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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