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부모‧학생자녀 같은 학교 다니기 제한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심영운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6일 지방공무원 상피제 운영에 따른 공립 고교 재학 자녀 현황을 8일까지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고교 상피제를 처음 도입해 올해 두번째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오는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단행된다. 지난해에도 고교 상피제 적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직원 1명에 대해 자녀가 있는 학교를 벗어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종무 총무과장은 “시험지 유출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피제를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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