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진단검사 권고하면 48시간 내에 검사… 위반땐 벌금 200만원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시는 16일 "전국 확진자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2단계 거리두기를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노래방 등 업종은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5시 영업금지는 유지된다.

학원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PC방과 이·미용 시설,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 실내시설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시는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발열 등)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확진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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