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도로 위 전동킥보드 방치 눈살
주차시설 확충ㆍ이용자 '에티켓' 필요

한밭중 인근
중앙시장 인근
샘머리 네거리 인근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보도를 걷다보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발걸음을 가로막는 경우가 종종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물론 지자체와 자치구의 킥보드 주차시설 마련이 미흡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에티켓'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도 위 주차는 '견인' 대상이다.

길 한가운데 놓여 있는 킥보드는 보행자가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갈 때 등 화들짝 놀라 멈추거나 방향을 급하게 틀게 만든다.

하지만 견인지역 설정에도 킥보드 불법주차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주차시설 확충이 먼저냐, 이용자들의 '양심주차'가 먼저냐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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