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홍보 카드뉴스. [자료 대전시청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홍보 카드뉴스. [자료 대전시청 제공]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시는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으로 안내홍보물 배부와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자치구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대전시에는 총 476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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