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불법대여 사고 예방 합동점검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23일 렌터카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 운전자격 확인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운전자격 부적격자,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렌터카 사고가 꾸준히 늘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며, 48개 렌터카ㆍ카셰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 운전자격 검증과 함께 본인 확인 이행여부 등 부적격자에게 자동차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렌터카 대여 시 명의대여와 알선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무면허자 대여 시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준수여부와 자동차의 차령초과 등 법규준수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렌터카 방역실태도 병행해 점검할 예정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대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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