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적용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시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특정 집단이나 시설의 감염 사례가 많지 않아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확대된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종교 시설에서도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종전 20%)로 참석 인원수가 조정된다.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대로 금지된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침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ㆍ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만큼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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