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개 안건중 66건 미합의 팽팽한 신경전 이어져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대전지부의 단체교섭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제23차 본교섭까지 진행했으나, 전교조는 시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현재 574개 안건 중 508개 안건에 합의하고, 66개 안건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업무 정상화, 학습준비물 구입비 현실화, 교권 보호, 갑질 피해 전수조사, 보건 인력 확충 등 안건을 놓고 협상의 난항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측은 "지난해 9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육청이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타 시도교육청은 통상 교섭 개시 후 3~4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맺는데 대전은 2008년 7월 단체협약 체결 이후 13년째 무단협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업무 정상화, 교권침해 예방, 갑질 근절, 인권교육 강화, 모성 보호, 학교도서관 현대화, 교육청 내 감염병 대응 TF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타 교원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총 574개의 안건을 매주 1차례씩 만나 협의했다"며 "이 중 합의가 안 된 것은 66건으로 조직개편, 학교장의 업무분장, 다른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노위 조정에 성실히 임해 원만하게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모 학교장은 "서로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원만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에 중점을 두고 양보할 것은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노위는 조정위원 3명을 선임하고 한 달간 노사 양측 의견을 들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게 되고, 실패하면 중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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