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형사 입건 등 강력 행정처분 방침

대전시 특사경이 봄철 미세먼지 주의보 등을 틈타 비산먼지를 소홀하게 관리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사진 대전시청 제공]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온 4곳,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3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업체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부지 내 약 30000㎥가량의 토사를 수개월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B업체는 하천에 나무식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수송차량으로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그대로 유출했다.

C업체는 소나무, 꽃잔디 식재 등 3ha 규모의 대형 조경공사를 한달간 진행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D업체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을 위해 입주자대표와 계약하고 아파트 건물외벽 야외도장을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조치이행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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