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까지 현장 조사 진행

금산군은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에 나선다. [사진 금산군청 제공]

[충청헤럴드 김광무 기자] 금산군은 다음달 17일까지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손실액 산정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 기간 손해사정사가 금산에코습지교육원에 상주하며 피해 접수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환경 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신청 사건접수가 가능하며 사실조사, 인과관계검토, 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정안이 제시된다.

용담댐 방류 피해 건수는 제원면 2008건, 부리면 451건 등 총 2459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6개 시ㆍ군 댐 방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비대위, 마을 이장, 주민 등 피해 주민에게 피해조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홍수피해 보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라며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에 대한 공공 부분 피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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