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입찰기회 확대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는 12일부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실적 인정기간 확대(5년→7년) 및 경영상태 점수 만점부여(추정가격 2억원 미만), 신설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 신설, 적격통과 점수 미달 업체의 서류보안 요청 의무화,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2.0)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포함)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영세업체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서 회계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지역 영세업체의 수주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세업체 보호 및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12일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오는 2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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