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강력한 조치 시급"

성세재활원, 성세재활자립원, 성세병원 등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이 운영하는 성세재활학교에서 학교장의 갑질과 부적정 회계 집행이 발각됐는데도 대전교육청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뭉개고 있다는 지적이다.[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성세재활원, 성세재활자립원, 성세병원 등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이 운영하는 성세재활학교에서 학교장의 갑질과 부적정 회계 집행이 발각됐는데도 대전교육청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뭉개고 있다는 지적이다.[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대전성세재활학교가 학교장의 갑질과 부적정 회계집행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중징계 의결 요구에도 경징계인 '경고' 처분으로 버티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교조 등은 해당 학교장의 해임과 학교법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성세재활학교는 성세재활원, 성세재활자립원, 성세병원 등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이 운영하는 학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7일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대전성세재활학교에 대한 사안감사를 벌여, 학교장 김 모씨의 부당한 업무지시, 비인격적 대우, 교직원 사적 자유 침해 등 심각한 '갑질(윤리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중징계' 의결을 법인에 요구했지만 경징계로 버티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학교장은 지난 2019년 8월 사안감사에서도 교직원 사적 자유 침해 등 의무 없는 행위 강요, 비민주적 인격모독 발언 등 부적절 행위로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은 커녕 갑질을 되풀이해 이번에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의 교직원 사적 자유 침해 등 갑질 발언은 관련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며 "녹취에는 연가는 방학 중에 내라, 아파도 조퇴하지 말고 가급적 야간당직병원에 가라, 교내에서 간식 먹다가 적발되면 조치하겠다 등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이 작성한 '2019년 대전성세재활학교 사안감사 처분요구서'에는 학교장이 갑질뿐만 아니라 학교예산 7500여만원을 법인 조경사업에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법인 소관 채용업무에 학교예산 집행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도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학교장 '경징계', 행정실장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고 꼬집었다.

대전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것도 이런 이유라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2020년 공익신고 접수로 다시 사안감사를 벌인 대전시교육청은 심각한 갑질을 되풀이한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해당 법인은 작년 말 학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고 알려왔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1월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해당 법인은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또다시 '경고' 처분으로 맞서 대전교육청은 2차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의 강도높은 조치를 촉구했다.

요구내용은 ▲7000만원이 넘는 교비 부적정 집행, 인격모독 발언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은 커녕 심각한 갑질을 되풀이한 해당 학교장을 해임하도록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요구할 것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이사회가 교육청의 정당한 지시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삭감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것 ▲2019년 사안감사에서 학교장의 학교예산 부적정 사용과 법인 소관 채용업무에 학교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심각한 비위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대전교육청이 '경징계' 의결 요구하고, 해당 법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점을 해명할 것 등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아파도 참고 야간당직병원에 가라, 교내에서 간식을 먹다가 발각되면 조치하겠다는 식의 망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자는 교단에 남아 있어선 안 된다"며 "학교장이 전용한 교비 7500여만원을 보전했다고 해서 중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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