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 28일 본인 페이스북에 사건 결과 알려

'평화의 소녀상'으로 유명한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28일 법원이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등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95976)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28일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싸!!! 소녀상 작가부부 저에게 6천만원 달라는 소송 원고 전부 패소! 즉 제가 전부 승소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판결 기본 내용을 사진으로 올렸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7단독 재판부는 김운성 작가 부부에게 원고패소를 결정하고, 김소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작가로 유명한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지난 2019년 10월 김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김 작가 부부가 제작한 태평양전쟁 시 조선인 노무동원자 동상(소위 '징용공 동상')의 모델이 사실은 '일본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가 동조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원고 패소 결정에 앞서 김 작가 부부가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조사한 대전지방검찰청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전지검은 "피고소인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자료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 (김 작가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인물의 각 외모적 특징이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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