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분류기 결과 값 재분류 마다 달라
이물질 묻거나 기표도장 모양 다른 것도 부지기수

[충청헤럴드 김종연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 대한 부정의혹에 따라 진행된 경남 양산을 총선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규격외의 투표지 등이 무더기로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무효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정상 분류됐던 투표지도 투표지분류기를 거칠 때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일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돼 주목된다.

23일 울산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특별2부(조재연 대법관) 국회의원선거 무효 사건 재검표에는 울산지방법원 직원 52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54명, 선관위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모든 사진촬영 등은 금지됐다.

6개 조로 나뉜 재검표에서는 관내, 관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지를 모두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이미지를 스캔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이미징파일 스캔을 진행하는 도중 투표지분류기가 일정한 결과 값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도출됐다.

100매 묶음 단위의 투표지들은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할 때에 일부는 ‘재확인대상’ 칸이나 ‘재투입대상’ 칸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 투표 묶음은 지난해 4.15총선 개표 당시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해 100매 단위로 분류된 것으로, 재분류 시에도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인식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됐던 덕계동 관내사전 투표지의 경우 85매를 투입했을 때 재확인 43매, 후보 지정 칸에 42매로 분류되기도 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수개표 작업에서는 노란색 종이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본드로 추정되는 물컹거리는 물질이 붙은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큐알코드 부근에는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투표지도 있었다. 또 한 투표지는 가운데가 찢어져서 비닐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도 있었다.

또 기표도장 모양이 타원형으로 어그러져 있는 투표지가 수백 장 이상 발견됐다. 기존에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당시에도 발견됐던 위와 옆이 붙은 투표지, 규격보다 길게 출력된 투표지, 재단실선이 노출된 듯 한 이바리가 나온 투표지,  투표지 옆이 삼각형태로 잘려나간 투표지 등이 나왔다.

특히 부정선거 논란을 촉발시킨 빳빳한 투표지들이 대부분이었다. 원고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책도 한 번 넘겨보면 손이 탄  흔적이 생기는데 이렇게 신권같을 수 있느냐"고 입을 모았다.

투표지분류기의 프로그램을 가동한 노트북의 시간은 2020년 4월 15일로 지정돼 있었으며, 이미징파일도 같은 날짜로 생성됐다. 다만 개표 시각은 이날 현재 시각과 동일했다.

하지만 이날 조재연 대법관은 이를 유효표로 처리했으며 이중 대표적인 케이스별 투표지 19매만 대법원으로 이송해 검증키로 했다. 무효표 중 2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다. 미래통합당 나동연 후보의 표수는 1표가 증가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추후 이미징 파일을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송 종결 때까지 선관위로 반환된 투표지를 폐기처리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경남 양산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4만4218표(48.94%)를 얻어 4만2695표(47.26%)를 획득한 미래통합당 나동연 전 양산시장을 152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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