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룰' 모른 채 경쟁…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 문제, 기초의회 정수 문제 등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군의원과 군수를 제외한 기초장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경쟁의 '룰'도 정하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애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상에 나섰으나 상대의 입장만 확인한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아직까지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 문제와 기초의회 정수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가운데  내달 2일부터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군의원과 군수를 제외한 기초장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된다.[사진=MBC켑처]
아직까지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 문제와 기초의회 정수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가운데 내달 2일부터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군의원과 군수를 제외한 기초장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된다. [사진=MBC켑처]

여야 정치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 선거구를 확정지으려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103일 남겨둔 다음 달 2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과 기초지자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면서 "그러나 기초자치구의 군의원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여야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지방선거를 알리는 캐치프레이즈[사진=중앙선관위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지방선거를 알리는 캐치프레이즈 [사진=중앙선관위홈페이지]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구는 90일 전에, 군의원과 군수선거는 60일 전에 등록하게된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초자치시·군·구를 동일하게 90일전부터 예비후보등록 하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조차 여야가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갑)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시·군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을 90일 전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군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있어 자치구·시지역 후보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 문제와 기초의회 정수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가운데  내달 2일부터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군의원과 군수를 제외한 기초장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된다.[사진=연합뉴스]
아직까지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 문제와 기초의회 정수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가운데 내달 2일부터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군의원과 군수를 제외한 기초장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된다.[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태에서 그간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출마예정자들 일제히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서면서 각 지역별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낼 것이 예상되나, 광역의원 선거구, 기초의원 정수 등 핵심 사안은 결정되지 못한 상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광역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과 후보자 등은 5월 무렵 대략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본인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과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선거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들의 경우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한다. 이로인해 청와대, 각 광역지자체 등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의 거취 문제도 이 무렵쯤이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선에 나설 후보자 신청은 오는 5월 24~25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을 11일 앞둔 6월 2일 확정되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같은 달 6일부터 금지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차원의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데다 2월 임시국회마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내달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깜깜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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