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하주실업과 본계약 연기…차질 불가피

우려했던 대로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주실업이 선정된 이후 각종 특혜 의혹이 터져 나오더니 본 계약을 체결[본보 25일자등 보도]하기로 한 날에 하주실업이 계약 연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 도시공사에 따르면, 하주실업과 60일간의 협상을 끝내고 유성터미널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실행 내용을 담은 본 계약에 서명하기로 했으나, 하주실업 측이 이날 공문을 통해 기한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하주실업이 제출한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조감도=대전도시공사제공]
하주실업이 제출한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조감도=대전도시공사제공]

입점기업예정사업자인 롯데의 사업 참여 확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연기된 이유다.

이로써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하주실업 측은 이날 공문을 통해 "롯데쇼핑의 임차확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은 우선협상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대전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문을 받은 대전도시공사 측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하주실업의 요청을 수용하고 본 계약 체결일을 다음 달 8일까지 연기했다.

앞서 대전시 안팎과 건설업계에서는 본계약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하주실업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롯데쇼핑과 롯데시네마 등 롯데 계열사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신동빈 롯데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6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유성복합터미널 본계약 연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6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유성복합터미널 본계약 연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그룹 총수의 부재로 신규 사업 참여를 중단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때문에 본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하주실업에 롯데의 사업 참여를 담보할 사업 참여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주실업은 이날까지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주실업은 이에따라 다음 달 8일까지 롯데의 사업 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고, 후 순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협상권을 넘겨받게 된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대전 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못하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하주실업도 확약서를 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데 이의가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유성터미널 건설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대 10만2천㎡ 부지에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BRT 환승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수차례 민간개발 방식으로 유성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무산됐다가 지난해 사업자 공모를 다시 시작하면서 재추진됐다.

하주실업은 당시 사업제안서에서 "2020년까지 유성구 구암동 17만3천228㎡ 터에 2천760억원을 들여 버스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터미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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