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재의요구 반발…“독선과 오만한 권력남용” 공격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지사의 충남인권조례 재의요구를 비난하고 있는 김용필 충남도의원.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지사의 충남인권조례 재의요구를 비난하고 있는 김용필 충남도의원.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바른미래당 김용필 도의원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만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지사의 재의 요구는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오만한 권력 남용”이라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기독교계의 최소한의 소망을 짓밟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선거의 쟁점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누차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뜻과 정신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에 의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뤄지고 있는 나쁜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충남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도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앙의 교리와 사회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면 이해 당사자 간에 더 많은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충남인권조례는 전체 도민 중 20.7%나 되는 기독교인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안이 상정돼 가결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가 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충남도가 갖춰야 할 공공성의 원리에도 위배 된다”면서 “안 지사와 충남도가 최소한 인권조례안과 관련한 논란에서 과연 공공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한편 이날 아산시의회는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표, 반대 9표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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