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지중·고 설립자 A씨 유족이 16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이자 예지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이던 P 의원을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예지 재단 설립자 겸 이사장의 아들 B씨는 이날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원과 예지 재단 임시이사, 학교 행정실 직원 등 3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예지중.고[사진=연합뉴스]
대전예지중.고[사진=연합뉴스]

B씨는 P 의원이 불공정한 특위를 구성해 압력을 행사하고, 예지중·고 행정실 직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P 의원은 그러나 지난달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임과 유족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유족은 앞서 지난해 11월 말 대전시의회 예지정상화특위 위원장인 C씨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에 대한 금품 상납 요구 등 갑질 논란과 학내 갈등으로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인 예지중·고가 장기 파행을 빚자 2016년 10월 재단 이사 전원의 승인을 취소했다.

예지재단과 예지중·고 설립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비리 재단, 비리이사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가혹하다. 한을 품고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4일 기존 예지재단 이사들이 청구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전교육청은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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