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2020년까지 민간공원 조성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사진은 매봉공원 조성계획도.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사진은 매봉공원 조성계획도.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전시는 22일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한 시 도시공원위원회 3차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월 2일 2차 ‘도공위’에서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했다.

매봉공원 민간조성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8-20번지 일원 354,906㎡규모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공원을 조성허는 사업으로  290,042㎡(매입지의 81.7%) 공원시설에는 커뮤니티마당, 정상마루, 숲체험마루 등이 조성되며 나머지 비공원시설(64,864㎡에는 공동주택 436세대(8~12층)가 들어선다.

조성비용은 민간자본을 포함 2,263억원으로 매봉파크피에프브이(주)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공위에서 제시된 2차 때 조건부 주요 조치내용은  ▲구역계 설정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적정성 제시(단지규모, 배치 등)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제시 ▲생태축 연결 및 훼손지 생태복원, 숲 기능 확충방안 제시 등이다.

 또 심의위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구역계 유지 ▲비공원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생태복원계획 및 시설물 배치(조정)계획 등 공원조성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조건부로 가결된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치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도시공원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세부적인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매봉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매봉공원 조성은 개발보다는 적극적인 보전대책으로 2020년 일몰에 대비 더 큰 난개발 예방 및 체계적인 공원조성으로 연구원 주변의 연구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단지 입주 기관,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 각종 행정절차 추진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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