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최순실씨(62 )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지난해 말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혐의등으로 최순실씨(62)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열린다.[사진= 채널A뉴스 켑처]
국정농단 혐의등으로 최순실씨(62)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열린다.[사진= 채널A뉴스 켑처]

이 선고재판은 재판사상 사상 처음으로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게되어 국민들이 이 사건의 주범으로 명시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TV를 통해 재판을 받는 그의 모습은 볼 수 없게된다. 박 전 대통령이 궐석인 재판의 TV생중계라는 비판이 이래서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10월16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반발, 변호인단 총사퇴와 함께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현재까지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최후 변론의 기회마저 포기했다.

국정농단 혐의등으로 최순실씨(62)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열린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최순실씨(62) 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열린다.[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이런 점으로 볼 때 선고공판 역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은 이럴 때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7조2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정농단 혐의등으로 최순실씨(62)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열린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최순실씨(62) 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가 6일 오후 열린다.[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그동안의 박 전 대통령 재판불출석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다. 물론 피고인 없는 재판은 더러 있다.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서 종종 봐왔다.

그러나 구속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도 안 나오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통상 신병이 확보된 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출석을 독려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한다. 
법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강제 소환이 어렵고 본인의 의지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 만큼  선고 기일을 속행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선고 공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구치소에 구속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판결문은 구치소로 지체없이 송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1심 판결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구두로 듣거나 구치소로 송달돼 구치소에서 그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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